[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2013년 1월1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등록동물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려동물등록제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