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우후죽순 투표참여 권유 불법 현수막은 이제 그만~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선거참여를 위한 옥외광고 현수막 .. 하나둘씩 모이니 교통방해에, 도시미관 저해까지 많이 신경쓰이시죠? 투표참여 권유 불법현수막은 이제 그만 ~ 아름다운 서대문구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을 지난 9일 전면 철거하였습니다. 시행령 24조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육교, 보도분리대 등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할 선거출마 예비후보님.. 이러한 불법을 묵인할 경우, 향후 다른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