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인권조례] 구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첫 발! 구성! 서대문구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합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서대문구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이번 인권조례제정은 인권 정책과 관련된 지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레제정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인권 최저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서대문구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3. 1. 8일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를 2013. 2. 14일 구성했습니다. - 인권 정책과 관련된 지표,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