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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복지와 여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를 공개모집합니다.

서대문TONG 2013. 2. 19. 14:27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를 공개모집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똑똑



1. 모집기간 : 2013. 2. 13(화) ~ 2013. 2. 22(금)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

① 추천요청(법인) ②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인원의 2배수 추천(사회복지위원회)

③ 이사 선임(법인)


3.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거주지 제한 없음)


4.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2. 18(월) ~ 2013. 2. 22(금) 18:00

나.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서울시 복지분야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notice/21 에서 다운 또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다. 제출방법 : E-mail 및 우편 제출

1) E-mail 제출처 : herublue@sdm.go.kr

2) 우편 제출처 : 120-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 학력,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는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만 제출


5. 후보자 선정방법

가.「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

나. 선정기준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 이사 임기 및 직무

1. 이사 임기 : 3년(연임 가능)

2. 이사 직무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 집행하며,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 외부추천이사는 무급명예직으로 회비 납부 등 의무부과 할 수 없음)


6. 최종 결과발표 : 2013. 2월말 (E-mail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02-330-84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복지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