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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커뮤니티] 2013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서대문TONG 2013. 2. 12. 15:45

[부모커뮤니티] 

2013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역 내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및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3년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13. 02. 05(화) ~ 02. 22(금) 18:00

- 신청자격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  주민 3인 연대로 신청가능      


- 사업유형

① 부모역할 배우기와 실천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자녀를 둔 부모모임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프로그램(국·영·수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등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등록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 원 액 : 모임별 500만원 내외 


- 지원제외 

    1.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3.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4.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5.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6.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7.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8.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 ③ 사업계획서

- 선정결과 발표 : 2013. 03. 21(목) 예정


마을상담(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신청 ☎385-2642)

  * 상담일정 : 상시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우리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복합적사업 등 안내 지원

    -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기타일정

  1.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 2013. 3. 25(월)

  2.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13. 3. 25(월)~ ※ 오리엔테이션 이후

    - 모임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부모커뮤니티 온라인플랫폼(www.seoulparents.kr)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 330-1388),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385-2642)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