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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인권조례] 구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첫 발!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구성!

서대문블로그시민기자단 2013. 2. 21. 10:54

[서대문구인권조례]

구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첫 발!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서대문구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합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서대문구의 핵심가치가 반영된 이번 인권조례제정은 인권 정책과 관련된 지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레제정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인권 최저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서대문구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3. 1. 8일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013. 2. 14일 구성했습니다.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 운영 방향>

 

- 인권 정책과 관련된 지표,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 실질적인 조례제정 추진주체 설정

- 인권 최저기준에 대한 쳬계적인 논의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 진행상황>

 

2013. 1. 8 서대문구 정책 기획담당관 인권팀 신설

2013. 2. 14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서대문구 인권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내 인권 단체 활동가및 학계등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의원 및 인권전문가, 법조계, 학계, 관내 NGO단체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등 총1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앞으로 주거, 보행, 안전, 참여, 교육, 복지 등 구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문제등을 사전에 검증할 겁니다.


<서대문구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의원 : 이문복, 황춘화 의원 (서대문구의원)

-인권전문가 : 박래군(인권재단이사), 정선애(한국인권재단사무처장)

-법조계 : 전성(법률사무소대표)

-NGO : 송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김영자(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학계: 김종철(연세대 헌법교수)

-근로자관련센터 : 류일환(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다문화관련센터 : 강주현(서대문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대문구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인권존중 문화가 더욱 정착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한편 인권 관련 조례는 올해 1월까지 전국 9개 광역 및 2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서울시 및 성북구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하여 구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블로그시민기자 서상진

자료제공 : 서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