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보세요! 우리 서대문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전문가 집단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TONG이 예전부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4월 13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은 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