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징수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2019. 3. 15. ~ 31.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 부과대상 : 2018. 7. 1. ~ 12. 31. 기간 중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 저공해/유로5·6차량 제외)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E-TAX), ARS(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