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2015년 양띠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입니다. 얼마전 담배값 인상 소식에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연을 새해다짐, 계획으로 세우고 계실 텐대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호프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해 주실꺼 같으네요. 비흡연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꺼 같네요~ ^^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흡연구역 -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입니다.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하나 영업행위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