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2015년 양띠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입니다.
얼마전 담배값 인상 소식에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연을 새해다짐, 계획으로 세우고 계실 텐대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호프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동참해 주실꺼 같으네요.
비흡연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꺼 같네요~ ^^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흡연구역
-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입니다.
-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능하나 영업행위가 금지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식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국민건간증진법 제9조 4항에 근거)
흡연실의 설치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합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금연포스터>
점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해의 다짐, 계획으로 금연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간접 흡연으로 인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담배!! 금연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 보세요~
혼자 힘으로 금연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중에 있답니다!!
서대문구 금연성공도우미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일시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6층 금연클리닉
- 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CO2, 니코틴 의존도, 혈압, 폐활량 등 측정, 금단증상상담, 금연보조제지급
- 문의 : 금연콜센터 ☎ 1544-9030 , 금연 상담실 ☎ 330-8598
< 출처 : 보건복지부 - 2014년 금연광고(죽음의 게임편) >
2015년 을미년 양띠해를 맞이해 모두 금연을 통해
건강을 챙겨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