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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고 게시나요?

서대문TONG 2014. 12. 2. 08:36

[모성보호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알고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등이 진

되고 있습니다.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35.1%)가 가장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일까요? 그 이유는 고용률 70%는 여성과 청년의 밝은 내일이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진행되면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되었는데요


지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인센티브)?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계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기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상한은 150만원 입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였으며 상한은 월 100만원 이었습니다. ^_^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것 입니다.


이번에 모성보호제도가 개선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례를 예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40%를 60%로 상향하여 개선 되기 전 통상임금 40% 적용 시 

최대 금액은 60만원이었는데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지급은 최소 62.5만원에서 최대 93.7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관내(서대문·마포·용산·은평구)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인데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 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홧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