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알고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등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35.1%)가 가장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일까요? 그 이유는 고용률 70%는 여성과 청년의 밝은 내일이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진행되면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되었는데요
지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인센티브)?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계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기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상한은 150만원 입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였으며 상한은 월 100만원 이었습니다. ^_^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것 입니다.
이번에 모성보호제도가 개선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례를 예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40%를 60%로 상향하여 개선 되기 전 통상임금 40% 적용 시
최대 금액은 60만원이었는데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지급은 최소 62.5만원에서 최대 93.7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관내(서대문·마포·용산·은평구)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인데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 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