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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사고 시 행동요령

[교통안전]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사고 시 행동요령 '교통안전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오늘 TONG지지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제19대 대통령선거 서대문구 투표소 설치 장소, 투표시간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서대문구 투표소 설치 장소, 투표시간 안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인데요. TONG지기와 함께 선거 일정과 투표소에 대해 자세리 알아볼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일정 ● 사전투표 : 5월 4일(목) ~ 5일(금) / 오전6시 ~ 오후6시 ● 선거일 투표 : 5월 9일(화) / 오전6시 ~ 오후8시 서대문구 사전투표소 안내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서대문구 선거일투표소 안내 ▲ 맡겨주세요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 https://goo.gl/vLIins ..

폐식용유 버리는법! 폐식용유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폐식용유 버리는법! 폐식용유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폐식용유 처리방법은 TONG지기가 안내해 드릴게요~^^ 폐식용유 버리는법 ▶ 가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폐식용유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식용유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다량의 폐식용유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공동주택이나 영업장 등의 경우에는 서울시 수거위탁 협약업체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전문상담사 교육에 다녀와서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전문상담사 교육에 다녀와서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아시나요? 서대문구보건소 별관에 위치한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 정신건강증진,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 정신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별검사, 정신건강문제 일반상담과 정보제공,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교사의 학생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전문상담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대문TONG이 4월 2..

[봄과 어울리는 책]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읽은 책 '피었으므로, 진다'

[봄과 어울리는 책]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읽은 책 '피었으므로, 진다' 4월은 피어나는 봄꽃들로 한창입니다. 하얗고 노란 꽃들이 피고 지고 뒤이어 분홍색 보라색 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계절에 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산하 작가의 우리나라 산사(山寺) 기행집입니다. 많고 많은 산사 중에서 작가의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곳, 그리고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은 산사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있어서 책을 읽다가 마음이 쉬고 싶을 때 물끄러미 사진을 들여다 보면서 느림의 미학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읽었지요. 오늘은 책 소개와 함께 봄 꽃 사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은 기울어진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기울어지다 사라진다. 피었으므로 진다. 피었으므로, 진다 - 그렇지요. ..

걷기 좋은 길, 서대문 안산자락길! 아카시아 꽃길 걷고 페이스북 이벤트까지!

걷기 좋은 길, 서대문 안산자락길! 아카시아 꽃길 걷고 페이스북 이벤트까지! 따뜻한 봄, 5월! 서대문 안산자락길 함께 걸을래요?^^ '2017년 그녀와 함께 아카시아 꽃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안산자락길을 걷고 다양한 사진 이벤트, 비보이 공연까지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7년 그녀와 함께 아카시아 꽃길 걷기 ● 일 시 : 2017. 5. 13.(토) 오전 8시 ● 장 소 : 연희숲속쉼터(서대문구청 뒤편) ● 걷 는 길 : 안산자락길 전 구간(7km), 약 2시간 30분 소요 ● 특별손님 : 임춘애('86년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 부대행사 : 문화공연 및 사진 이벤트, 경품 추첨 등 ● 접 수 : 5.1.(월)부터 사전 접수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선거운동 가능한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선거운동 가능한가? 오늘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운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황태포무침 만드는 법! 입맛 돋구는 맛난 반찬, 황태포 고추장 무침

황태포무침 만드는 법! 입맛 돋구는 맛난 반찬, 황태포 고추장 무침 황태는 겨울철 찬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서 마른 것으로, 좋은 황태는 빛이 누렇고 살이 연한 것이 좋습니다. 황태를 이용한 요리는 황태국, 황태찜, 황태구이, 황태전, 황태튀김, 황태조림 등 다용하고요. 황태는 간을 보호해주는 메치오닌 등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고 달걀을 첨가해주면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단백질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에 좋으며, 수험생 이나 성장기 아동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과음 후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오늘은 황태채를 이용하여 황태포 고추장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mbc '기분 좋은 날' 에 소개된..

2017년 성년의 날 나이, 나도 해당 될까? 성년의 날 선물의 의미는?

2017년 성년의 날 나이, 나도 해당 될까? 성년의 날 선물의 의미는? 2017년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된 기념일 입니다! 2017년 성년의 날은 5월 15일인데요. 이번에 성년이 되시는 여러분은 손~~!!!! 이번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모르겠다고요...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2017년 나도 성년이 된다" 함께 알아봐요^^ 「성년의 날」이란? 성년의 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3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장미! 향수! 키스! 입니다. '2017년 성년의 날' 나도 해당 될까? 「성년의 날 나이」 2017년 5월 15일, 성년의 날 성인이 되는 대상자는 만..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페이스북, 네이버'등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클릭하면 안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 17. 공식 시작되었죠~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강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는 내용인데요. 과연 게시물 '좋아요' 클릭까지 안되는 걸까요? TONG지기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인터넷·SNS 활동에 있어 공무원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①, 제60조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