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페이스북, 네이버'등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클릭하면 안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 17. 공식 시작되었죠~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강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도 못한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는 내용인데요.
과연 게시물 '좋아요' 클릭까지 안되는 걸까요? TONG지기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인터넷·SNS 활동에 있어 공무원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①, 제60조①, 제86조①, 제254조②에 위반되고, 법규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조①에 위반되므로 주의를 요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
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과 URL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운동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달거나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함. 이하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록, 미니홈피, 페이스북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걱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를 밝히지 않는 행위
○ 허위사실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행위, 후보자 비방행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 의사를 밝히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를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이나 홍보 글이 아닌 SNS상의 '좋아요'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가 헌법은 물론 하위 법령에서도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공무언의 SNS상 정치 의사 표현은 물론 정치 활동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