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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시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일반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노동력을 강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악용하는 소위 악덕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고 계신가요?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

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그중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봐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제작된 TV CF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도입니다. 1989년도 최저임금은 600원이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

[발전하는 서대문구] 2015년 달라지는 서대문 구정의 요모조모! -주민생활, 경제-

[발전하는 서대문구] 2015년 달라지는 서대문 구정의 요모조모! - 주민생활분야, 경제분야 - 201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더 발전하는 서대문구 소식!!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것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하는 서대문구니까요~!! 어떻게? 더 좋고, 더 편리하게 말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 주민생활 분야 민원사전상담예약제 운영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민원담당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예약제 운영 대상사무 : 상담이 필요한 인․허가 민원(5개 분야) - 옥외광고물, 공장등록, 주택, 건축, 위생 분야 민원 상담내용 : 인․허가 절..

[을미년]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을미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은 청양의 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청양의 해 의미 알고 계시나요?^^ 양의 기운에 푸른 기운이 더해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개인과 가정과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로부터 지혜와 넓은 하늘, 평화 등 푸른색은 좋은 의미로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희망을 알리는 2015년 새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이라는 말도 있듯이 새해가 되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양의 해를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겠지요? 지금 지금부터 2015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 또 확인! 최저임금액 인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 아닐까..

[서대문구][생활임금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생활임금제 도입!

[서대문구][저소득][생활임금제] 서대문구! 저소득 근로계층의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한 도입 안녕하세요~ TONG지기 인사올립니다 ^^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서대문구에서 희망찬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대문구에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도 같은 희소식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활임금(living wage)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일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