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저소득][생활임금제]
서대문구! 저소득 근로계층의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도입
안녕하세요~ TONG지기 인사올립니다 ^^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서대문구에서 희망찬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대문구에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도 같은 희소식 <생활임금제>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활임금(living wage)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일본(도쿄)의 8,835원, 미국(연방)의 10,420원, 영국의 11,011원, 프랑스의 13,266원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생활임금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답니다.
서대문구의 생활임금제
서대문구는 동 복지 허브화, 100가정 보듬기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앞장서 시행한 복지중심도시로서,
생활임금 또한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예정)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의 근로자이며,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권고할 예정
- 생활임금의 결정(예정)
서대문구의 생활임금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게 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이라고 예정
- 구청장의 의무
아울러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공공계약의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서대문구는 본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시행되겠지요?(/ ^_^)/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민선6기 서대문구의 비전인 ‘사람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서대문구에서 너무나 좋은 취지의 정책을 도입한다고하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대문구의 생활임금제도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서대문구랍니다~^0^
문의처 :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실(☏330-1087, 담당자 이대섭)
서대문구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더욱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