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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16. 1. 13. 17:29

2016년 최저임금제 얼마나 올랐나?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새해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그중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봐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최저 시급을 반영하여 제작된 TV CF <사진출처 : 알바몬 http://www.albamon.com/>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도입니다.

1989년도 최저임금은 600원이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사 각 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총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되게 된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작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기(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시간 기준) 1,260,270원입니다.

 

<사진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따라서 2016년 한 해(2016. 01. 01 ~ 2016 12. 31.)동안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위의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사항 근로기준법과 위반시 처벌 사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주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6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에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시던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하시던 근로자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