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7,530원) 시급 적용!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시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