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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4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4일 일제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7명에 1억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명에 1천3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

2019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2019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4일 일제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3명에 3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22명에 5억2천6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2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중에 2차 지방세 심..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납부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세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답니다!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시기 : 2017. 9. 16. ~ 10. 10.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9월 31일에서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2017년 7월은 재산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하러 가볼까요!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납세의무 -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 있음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가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 ● ..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하자!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

세금!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하자!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 종류도 다양하고 신경쓸것도 많은 세금! 뭐가 뭔지 너무 헷갈리시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무료로 알 수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tong지기와 함께 파헤쳐볼까요!! #. 국세청 홈택스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대민포털 서비스로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세금신고,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역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 위택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통합 지방세 포털 서비스로 재산세, 주민세 등..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세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할 경우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번」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면혜택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2016년 7월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시기 알아보자!

2016년 7월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시기 알아보자! 2016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납부시기,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 7월 재산제 납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7. 16.(토) ~ 7. 31.(일)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수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