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4일 일제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7명에 1억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명에 1천3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18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효과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66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