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방법 안내
2020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