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4일 일제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3명에 3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22명에 5억2천6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2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20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효과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668, 1353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