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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서대문구 사업·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안내!

서대문TONG 2019. 1. 22. 17:34

2019년 상반기 서대문구 사업·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안내!

 

사람중심 경제 서대문구,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연 이율 1.5%로 사업(창업)자금 및 학자금 등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또는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상반기 서대문구 사업·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1월 28일(월) ~ 2019년 2월 15일(금)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됨

● 신청유형 및 융자금액

사업자금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 :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 1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

- 재난복구비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제출서류

사업자금

- 기존사업자 : 대부신청서(구청 구비, 홈페이지 게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창업자 : 대부신청서(구청 구비, 홈페이지 게시), 사업계획서, 창업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대부신청서(구청 구비, 홈페이지 게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고지서

- 재난복구비 : 대부신청서(구청 구비, 홈페이지 게시), 재난 입증자료

 ※ 여신심사 필요서류는 구금고(우리은행)에 별도 제출

● 융자조건 :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9년 3월말 예정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330-1601

 ※ 구청 홈페이지 → 구정소식 → 고시공고(13794번, 2019. 1. 17.) 참조

 

 

융자 희망자는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19냔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지원 유형은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이며, 사업자금은 3천 만원, 그 밖에 자금은 1천 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지 침체에 힘겨운 주민의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 3%에서 1.5%로 인하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 융자사업은 구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