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납부시기,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 7월 재산제 납부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7. 16.(토) ~ 7. 31.(일)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수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국내 모든 카드 - 14개사)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 ARS 전용전화(☎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 330-1349)
::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어요!
<사진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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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원하는 조회 방법을 선택하셔서 조회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어렵지 않죠! 7. 16. ~ 7. 31. 기간 잊지 마시고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