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4. 27.~ 4. 30.을 피하여 미리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