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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서대문TONG 2016. 12. 13. 13:58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세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할 경우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번」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면혜택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 경감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경감

 

● 문 의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325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받고 일석이조겠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