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대문구 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3,257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구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