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대문구 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3,257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구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8월 13일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