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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대문TONG 2015. 12. 30. 09:4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및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에이에이치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임대 주택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4,000호 (서울시 전 지역)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

 4,000호 

 3,400호

 600호 

 우선배정

2,000호

 1,700호

300호

 잔여배정

2,000호

 1,200호

300호

※잔여배정 : 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 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비율로 배정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

 ○ 지원 금액 : 호당 대출한도액(7천6백만원)범위 내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5. 12. 30.)이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다.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16. 1. 14. (목) ~ 1. 22. (금) 10시 ~ 17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표 : 2016. 2. 26. (금) (SH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분 납부

 ○ 임대 기간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마. 문의처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02)3410-7468, 7455, 7456, 7457, 7462, 7463, 7786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