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9조에 따르면, 유기견 보호조치 후 7일이상이 지나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시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시, 군의 소유가 된 유기견은 유지비용 문제로 슬프게도 거의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의 유기견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양되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