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서대문] [민원처리] 서대문구가 고충민원처리 우수행정기관 전국모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서대문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증하는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고,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민원은 인가ㆍ허가 등(민원사무7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 질의 또는 설명ㆍ해석의 요구,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상의 민원이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줄 경우, 개인의 권리ㆍ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