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인터넷청약접수)를 모집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관련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인터넷청약접수)를 모집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 모집대상 : 32개 단지 3,614호 ○ LH공사 : 기존-우면단지등 11개 단지 1,195호, 신규 - 강남, 서초 292호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