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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2013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인터넷청약접수)를 모집합니다!

서대문TONG 2013. 9. 6. 11:00

2013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인터넷청약접수)를 모집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관련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인터넷청약접수)를 모집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 모집대상 : 32개 단지 3,614호

      ○ LH공사 : 기존-우면단지등 11개 단지 1,195호, 신규 - 강남, 서초 292호

      ○ SH공사 : 기존-하계5단지등 17개 단지 1,971호, 신규 - 세곡2지구 156호

        ※ LH공사와 SH공사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3.08.30)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7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신규공급단지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신혼부부(수급자)에 각 10% 우선공급(모집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추진일정

        (1) 신청접수 및 인터넷 청약기간 : 2013.09.24(화) ~ 09.30(월)(토,일제외)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예비입주자 선정 : 2013.10.17(목) (공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

          - 이번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시작 

          - 신규단지 입주기간 : 강남 3BL('13.11.25~12.24), 서초 3BL('13.12.7~'14.1.5)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시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 입주순번 도래시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참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4조제1)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

1. 서울시 거주기간

(30)

1년 미만

22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세대주

연령

(25)

40세 미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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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1~2

24

3. 세대원수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세대주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26

4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