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 우리 서대문구는 2013년 8월 30일 ~ 9월 12일(14일) 동안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의회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으로서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 2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자치구 의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