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
우리 서대문구는 2013년 8월 30일 ~ 9월 12일(14일) 동안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의회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으로서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 2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자치구 의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추경예산안이 중점적인 심의대상이 되게 되는데, 변녹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첨예한 갈등속에 있는 만큼 현명한 합의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마음체육관 재건축 및 증축에 관한 김영원의원의 신상발언 후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9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실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9월 12일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 진행된 제19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