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테지만, 12월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도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