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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납부기간][자동차세납부방법] 201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3. 11. 29. 17:35

201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테지만, 12월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TONG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납부방은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도로 지방세 조회 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조회ㆍ설치 후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가상(전용)계좌가 부여되어 해당 고유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가능하며,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우리, 신한)와 신용카드(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당부드립니다.

 

2013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하신 납세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되었으며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은 소유기간별 안분하여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ㆍ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세요! 


12월에는 자동차세 납부하기!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351)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