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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안내] 올 해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 해야 할 일! 반려동물 등록하기!

서대문TONG 2013. 12. 12. 17:56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반려동물(개) 등록하세요!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을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잃어버린 동물들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의 목제에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주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시길 바라요!!

 

2014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1차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1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 등록기간 : 2013월 1월 1일 ~
  • 등록장소 : 서대문구 모든 동물병원(21개소)에서 등록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등록절차

 

 

 

 

 

 

 

동물등록제 관련 과태료 안내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올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세요! 우리들의 친구인 반려견들을 위해 약속~!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330-1366 또는 동믈병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잊지말고 등록해주세요! 멍멍!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동물등록제

잊지말고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꼭!

등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