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지킴이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서울시는 취약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임금체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권익을 침해 당한 근로자의 고민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권익은 서대문구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에게! 서대문구는 박문순씨가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 13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은 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