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사업신청]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임대료 보조)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저소득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및 범위 (공통) ▶ 민간(보증부)월세 거주 가구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기숙사등 제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세대주 직업이 학생,소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공시지가 총액1,000만원이하의 부동산소유자 제외) ▶ 전세전환가액 : 7,0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