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제도] [바우처사업신청]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임대료 보조)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저소득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및 범위 (공통)
▶ 민간(보증부)월세 거주 가구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기숙사등 제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세대주 직업이 학생,소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공시지가 총액1,000만원이하의 부동산소유자 제외)
▶ 전세전환가액 : 7,000만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 × 50 + 월세보증금
□ 지원기준 및 금액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 서울시 계속거주 1년이상(주민등록 상)
□ 신 청
▶ 연중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신청 ⇒ 신청서 작성(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꼭 부여받은것), 통장사본 지참)
□ 업무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 상담(동주민센터) → 대상자 취합, 소득조사의뢰(구)→ 대상자 선정
※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863)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임대료 일부 보조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