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친화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사라진 건 알고 계시죠?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무관용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된 ‘친고죄’의 의미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던 법조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공공기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의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