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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승강기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서대문TONG 2013. 6. 19. 16:00

[엘리베이터 갇힘]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승강기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짐에 따라 정전 등의 문제가 생겨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거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대문구는 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을 적극 알려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원 및 적재하중 초과는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하며, 승강기 내 버튼 및 비상 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 등으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안전선 안에 발을 놓고, 걷거나 뛰지 말고,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가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손을 잡고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자(소유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자격자(승강기보수 전문업체)에게 자체검사(월 1회, 검사기록 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 안전운행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비상시 대처요령을 함께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 갇혔을 경우 인터폰을 눌러 고장을 알려야 합니다.

 -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경우 승강기 내에 부착된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해야 하며, 큰소리로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 전문가나 119 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하거나 질식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 사고시 주위 사람에게 알려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 옷이나 운동화 끈이 끼면 가능한 빨리 벗고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 넘어졌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추가로 자동차용과 화물용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도 잘 살펴봐주세요~!

 

<자동차용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 정전 및 고장시에는 인터폰으로 연락한 후 자동차내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진출입시는 서행운전하고 진입 후에는 엔진을 끄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차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 승강기 내부 및 외부의 광센서를 가리면 문이 닫히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도착 후 문이 완전히 열리면 차를 움직여야 합니다.

 - 버튼이나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이므로 승객용이나 화물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물용 승강기 안전규칙>


 - 화물용이므로 일반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ㆍ버튼이나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조작하면 안됩니다.

   ㆍ도착 후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움직여야 합니다.

   ㆍ승강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사고발생시 엘리베이터 관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ㆍ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승강기의 내ㆍ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히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 승강기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ㆍ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사고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황실 전화 : 1566-1249(전국 어디서나)



 <승객이 갇힌 경우...>


 - 갇힘을 통보 받으면 즉이 보수회사로 연락합니다.

 - 갇힌 승객이 구출시 까지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안심하게 기다리도록 유도합니다.

  ※ 승강기 안은 외부와 공기가 통하므로 질식의 염려가 없고, 추락의 염려가 없으며, 정전시에도 비상등이 설치되어 내부를 밝혀주는 안전한 공간임을 알립니다.

 - 비상구출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 비상시 승강장 도어 및 카도어를 열고 승객을 구출할 때 승강로 바닥에서 피트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화재시...>


 빌딩내에서의 화재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비상탈출해서는 안됩니다.

 - 대피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빌딩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대피층으로 불러들여 도어를 닫고 정지시켜 줍니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화활동 등의 목적에 맞게 동작시킵니다.


 기계실에서의 화재

 - 기계실에서의 화재는 전기 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작업을 합니다.

 - 기계실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합니다.

 - 층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승객을 구출합니다.


 승강로에서의 화재 

 -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가 탈 때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진시...>


 - 지진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생기므로 대피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진도 3 정도의 지진 후에는 관리기술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문 기술자의 점검과 이상유무의 확인을 한 후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 지진으로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구출하고, 구출 완료후 상기의 점검ㆍ확인이 끝날 때까지 운전을 중지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떠올리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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