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7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 과세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월 ~ 625,000원이 과세됩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