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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324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7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 과세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월 ~ 625,000원이 과세됩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 가능 - ..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나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① 규제신속확인 - 기업들이 언제든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여부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임시허가 -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증특례 - 신제품,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TONG 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가산금 3% 더 납부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증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ARS ① 전국 시중은행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② 편의점 -..

[카드뉴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적극행정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2019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2019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건물의 단열재를 교체하거나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등의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분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이용효율부문 개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융자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2019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건물로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상업시설 ● 지원항목 : 에너지 절약시설(단열재, 단열창호, 고효율LED조명, 냉난방효율향상공사 등..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아파트 베란다, 주택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TONG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태양광 미니발전소란 무엇인가요? 태양광 모듈을 가정의 베란다,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집 미니발전소입니다. - 베란다형 : 50W ~ 1kW - 주택형 : 1kW ~ 3kW - 건물형 : 3kW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개요 ○ 사업기간 : 2019. 4. 19.(금) ~ 2019. 11. 30.(목)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가구당 5만원 지원 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기간, 방법 안내!

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기간, 방법 안내! 2019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 납부 부탁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 신고납부 대상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간 : 2019.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 7. 1.까지)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홈텍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신고납부 -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

서대문구 찾아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영!

서대문구 찾아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운영!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됩니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20일간(4.15.~5.7.) 구민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 상담제 운영기간 : 2019. 4. 15. ~ 5. 7.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 ☎ 02-330-1256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는 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전문토지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 구청 지적과에 사전예약을 하면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협의하여 구청 또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

2019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2019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4일 일제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3명에 3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22명에 5억2천6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2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중에 2차 지방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