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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9. 7. 25. 16:30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7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 과세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월 ~ 625,000원이 과세됩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시 http://etax.seoul.go.kr 사이트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330-1431

 

고지서를 분실, 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