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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9. 7. 2. 15:43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TONG 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가산금 3% 더 납부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증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ARS

① 전국 시중은행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② 편의점 - CU, GS25

③ 신용카드 -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④ 현금카드 - 24시간 납부가능 <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http://etax.seoul.go.kr

⑥ 스마트폰 -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⑦ ARS - 1599-3900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