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에 과세하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 경과 시 다음달에 최초 가산금 3% 추가 납부,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
-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이나 스마트폰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 1349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구민들의 과세상담,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납부기간 중 꼭 납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