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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5

[협동조합이란]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에 따른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만들기^^

[협동조합이란]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에 따른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만들기^^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발효,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이처럼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아무리 작은 창업이라 해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고 여려 명이 동업을 하고 싶어도 주식회사 등의 회사 형태가 아니면 어려웠죠? 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까다로웠고요. 하지만,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하여 조합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금융ㆍ보험 분야만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평생교육] 미래형 대학연계 평생학습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개관기념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평생교육] 미래형 대학연계 평생학습도시 를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미래형 대학연계 평생학습을 위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개관기념 학술제를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지역 주민,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학습동아리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이 학술제는 지난 "희망살림 재무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8일 "평생학습포럼"과 "평생교육실무협의회", 12월 10일 "평생학습관 개관식"과 특성화 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우수사례발표회 "서대문을 바꿀 TOP5"로 진행됩니다. 서대문을 바꿀 TOP5. TOP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살림 재무교육은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에 관한 교육으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6회 매주 화..

[열린교육 서대문] 서대문 마을공동체의 씨앗, <꿈틀>의 마을학부모 힐링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서대문 마을공동체의 씨앗, 의 마을학부모 힐링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가 열립니다. 꿈틀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 품앗이 공동 돌봄 모임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힘들어하자 놀이와 체험을 병행한 프로그램과 함께 내 아이처럼 돌보기 위하여 최명선 대표가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결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삶에 재미를 주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의 각종회의 및 교육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꿈틀도 서대문구가 무료로 개방한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 와이파이존] 서대문구에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세요!

[열린 서대문] [서대문구 와이파이존] 서대문구에서 자유롭게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대문구!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품격있는 스마트 서대문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서대문구 관내 주요거리 및 공원 등 구민 밀집지역 12개소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서대문구 와이파이 엠블럼이 부착된 장소에서는 1개소 당 반경 50m까지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대중화된 모바일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곳으로 1..

[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12월 19일 수요일은 제 18대 대통령선거이자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일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며, 준법선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주세요!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을 서대문 TONG이 알려드릴게요. 1.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유권자라 함은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19세 이상)자를 일컫으며, 주민등록등 등재 선거권보유, 공무원/언론인이 아닌자는 SNS(트위터,페이스북, 블로그,카카오톡,네이트온 등)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199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