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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대문TONG 2012. 12. 3. 08:58

[제18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수요일은 제 18대 대통령선거이자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일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며, 준법선거를 통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주세요!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을 서대문 TONG이 알려드릴게요.


1.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유권자라 함은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19세 이상)자를 일컫으며, 주민등록등 등재 선거권보유, 공무원/언론인이 아닌자는 SNS(트위터,페이스북, 블로그,카카오톡,네이트온 등)와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1993년 12월 21일 이후 출생(19세 미만)자나 선거권 미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2.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 SNS&메신저 / 전자우편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


3. 선거운동을 돕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후보자가 제공하는 금전, 물품, 음식물을 받았을 때 유권자가 받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 금액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범죄를 목격하시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중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상되며,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