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서대문구 구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합니다.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장마,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11월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 한 후 11월 20일에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등을 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