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직장성희롱][성희롱예방교육] 모두가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밝은 직장을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모두가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밝은 직장 만들기 우리 다함께 만들어 나가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1974년 미 코넬대학 Lin Farley)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S대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에서부터 사용되었으며, 199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래 강간이나 추행 등의 행위를 포괄하여 사용되었던 성폭력(sexua..